경·공매 통해 피해주택 낙찰…임대료 지원최장 10년간 거주…전세피해지원팀 신설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지원후 경매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 임차인 퇴거시점에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이번 공고부터 매입대상을 모든 피해주택으로 넓혔고 주택 유형과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 강화에도 나섰다.

    LH는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조직으로 상향하고 1개팀을 3개팀으로 늘렸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지역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고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18명에서 51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전 LH가 매입완료한 주택 피해임차인에게도 소급적용된다.

    법 개정 전 위반건축물 등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조직과 인력을 확대개편하는 등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