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 요구 연대보증인에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등 불이익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를 미지정하는 등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다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의 대리점에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기도 했다.  

    오비맥주는 8년간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또 오비맥주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하는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이 없어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591명(95%)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