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이후에 서면 발급하기도 크래프톤·넥슨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과징금 3600만원,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