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월 배회영업 수수료 시정명령가처분 신청 인용, 본안 소송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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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DGT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DGT모빌리티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DGT모빌리티는 대구 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다.

    앞서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플랫폼 호출이 아닌 배회영업 등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 DGT모빌리티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DGT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DGT모빌리티 측은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낮은 수수료 적용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와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공감대로 형성됐다.

    DGT모빌리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집행정지 인용은 본안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KM솔루션 역시 DGT모빌리티와 같은 구조로 가맹 택시기사들과 계약을 진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