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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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예시). ⓒ공정거래위원회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정보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5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해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와 중고물품을 거래하려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하지만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당근마켓은 개인과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