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무료배송 강제후 배송비에도 수수료 떼가 각종 수수료·마케팅 지원방안 등도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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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이 상품가격에 배송비 포함 유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또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받았다.공정위는 카카오의 ▲배송비용까지 포함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 ▲계약 서면 지연 교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반품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구체적으로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예컨대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됐던 1만원 상품은 상품가격 7000원과 배송비용 3000원으로 구분될 뿐,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1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