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카카오, 앞으로 유·무료 배송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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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카카오는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했다. 또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은 물론 배송비용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왔다.카카오는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잠정 동의의결안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가 인하되고 위탁판매 수수료는 동결되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인터페이스(UI)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