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범죄 성립 입증 불충분, 과도한 처벌 지적기소 31건 중 27건 징역형…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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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놓고 과도한 처벌 사례가 없도록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오는 27일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두고 현재까지의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판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1심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이중 유죄 선고는 29건(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 무죄 선고는 2건으로 집계됐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 전력 ▲동종 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다. 형량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원~20억 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나머지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29건의 유죄선고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24건, 시행령 제4조제3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22건, 시행령 제4조제5호)이 가장 많았다.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인~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1000인 이상 대기업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경총이 발표한 주요 시사점에 따르면 중처법 위반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어 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보다는,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하청근로자 사망 건에도 지배·관리 권한이 적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 선고가 내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청근로자 사망사건을 다룬 중처법 판결문(14건)을 보면 모두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보건 조치를 원청이 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전 원리에 맞지 않는 분석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원이 원청대표에게만 무거운 형벌인 중처법을 적용하고, 하청대표에 대해 형벌 수준이 더 낮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업무상과실치사죄)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벗어난 판결이 다수 존재하는 점,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집중되는 점도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중처법의 엄벌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봤을 때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라며 "법률의 불확실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또한 "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시점에서 중처법 이행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