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5만원으로 신용카드·지역화폐 등 신청 가능쿠폰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제한오는 11월 30일 이후 미사용 잔액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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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소비 수요를 끌어올려 민생경제 회복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 지급액은 대상별로 차등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해외 체류 국민은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 시 출입국 확인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앱·홈페이지·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한다.

    정부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며 우편 신청과 사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세대주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미성년자가 단독 거주 중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변경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 첫 주(7월 21~25일)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인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주소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학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카페·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에서만 허용되며, 스타벅스처럼 전 매장이 직영인 브랜드는 제외된다. 하나로마트는 마트·편의점 등 유사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배달앱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에서만 쓸 수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민간 앱은 제한된다.

    공공배달앱은 2만 원이상 주문 3회 시 1만 원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쿠폰과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처럼 PG사(결제대행사)를 경유하는 중개 결제 방식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된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배달앱 사용시에도 배달원을 직접 만나 카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예외 허용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 중이다.

    정부는 최근 신청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은행·카드사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