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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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유관기관은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하고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했다.

    24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 절차 개편 방향’의 후속 조치로 국채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도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 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해 매매주문에 있어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기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돼 있다.

    정부는 국채통합계좌 개통 및 WGBI 편입 발표 등 외국인 국채거래 확대 기반이 마련돼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 중이며 동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 한다.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선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후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사항은 금일 조치를 완료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후속 조치는 정부, 유관기관, 금융업권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면밀히 협업해 의견수렴부터 최종 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