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표창…상장기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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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소는 매년 5월 우수기업을 표창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불성실공시 관련 벌금 유예,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8가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선정은 3단계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TSR(주주 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를 평가하고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이 C등급 이하인 기업은 탈락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평가하며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 점수와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중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올해는 오는 3월 31일까지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다만, 신규상장 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과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거래소는 이번 선정 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이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총 10곳을 선정해 표창한다. 표창 내역은 경제부총리상 2사, 금융위원장상 3사, 거래소 이사장상 5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