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적립금 75%,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 그대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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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 지 3개월 만에 적립금 약 2조4000억원(3만9000건)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전된 적립금 2조4000억원 중 약 1조8000억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다.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 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 원), 증권사→증권사(4113억 원) 등 순서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중 개인형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 원(25.4%)을 차지했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와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 원)했다.고용부와 금감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내로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 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고,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 이전도 가능하게 해 금융기관 선택권도 더욱 확대한다.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