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 위반구글·메타·네이버는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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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가 미흡한 X(전 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1차, 2024년 2월부터 5월 초까지 2차로 나눠서 점검이 진행됐다.

    1차 점검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 삭제 요청 처리와 기술적 조치, 자율규제 요청 사항을 점검했다. 2차에서는 사전 비교식별조치 불완전이행 5개사를 대상으로 테스트 영상물을 게재한 후 제3자 열람가능 시점부터 삭제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와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X와 ▲네이버 ▲트위치 ▲구글 ▲메타 ▲핀터레스트 ▲무빈텍 ▲디시인사이드 등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X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X는 현장점검 때까지도 성능평가기관의 비교식별 기술 평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불법촬영물 등을 비교 식별해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X는 과태료 금액 경감을 희망하며 “트위터 지분 승계 후 비교식별 조치 도입 노력하고 있고 기술성능평가를 받고있으며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1년의 유예기간과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줬다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구글과 메타, 네이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이뤄졌다.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SNS·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게재와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도 시행 이후 첫 점검에 선 방통위는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을 감안했다.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