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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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들 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또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35개),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 시설 마련 등이 골자다.법안에서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했다.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했다.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 적정성 검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골자다.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아울러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한다.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해상풍력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