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모두 통과"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하위법령 마련 만전"
  •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할 전망이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산업부는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