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1.50% … 예정대로 진행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기존 0.75% 적용 …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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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확정 및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3~5% 축소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면 실수요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지방 주담대의 경우 0.75%로 현행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면서 차등적용이 확정됐다. 다만 지방에는 현재 미분양 적체, 수요 부족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차등적용이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7월부터 3단계 DSR 시행 …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업권 가계대출 적용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 1.5%로 상향된다. 이는 기존(0.75%)의 두배 수준이다. 다만 비수도권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00~3000만원(3~5%) 가량 축소된다.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원이었던 한도가 3단계 적용 시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까지 줄어들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실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DSR 규제가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이번 조치로 인한 투기 억제보다는 실수요 차단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집값 급등을 주도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차단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권 관계자는 “3단계 DSR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오히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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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3단계 DSR 6개월 유예, 효과는 ‘미미’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에 올해 12월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지방에 3단계 DSR 규제 적용이 유예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지방은행 관계자는 “차등 금리 적용만으로는 지방 시장의 추가 위축을 크게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지방에는 오히려 수요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금리 적용이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유리하지만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가 커야 한다"며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금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