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한달에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인터넷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