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8000만원 초과 근로자 10년새 2배 증가'세수 부족' 탓에 소득세 개편 연기 가닥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검토
  • ▲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놓을 새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개편'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째 세수 펑크로 나라곳간이 빈 데다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득세 개편은 대통령 공식 공약도 아닐 뿐더러 세수 감소 규모가 커서 우선순위엔 빠져 있다"고 했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 구간은 8단계로 나눠져 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는 6%에서 24%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은 35%에서 최대 45%까지 치솟는다. 일정 소득을 넘기면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10년 사이 명목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세율 구간에 진입한 고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었고 물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고정됐다. 이에 '소리 없는 증세'라는 지적과 함께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여당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억~1억5000만원원 이하는 3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16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했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같은 인식 아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4~2023년(귀속연도) 기간 동안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연평균 2.5% 증가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세의 견조한 증가는 명목임금 상승, 누진세율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체계 하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이지만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해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도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수준을 점검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문제 인식에도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 발목이 잡히면서 개편을 당장 실행에 옮기기 보다는 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상향 시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시 연 평균 2조9000억원에서 최대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핵심 정책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현행 30%인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도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고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책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여당은 지역화폐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0일에는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역화폐에 국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