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외여행 속 카드 부정사용 우려출입국 단계별 안전수칙 안내
-
- ▲ 금융위ⓒ뉴스1
최근 해외 출국자 수가 급증하며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분실 및 복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소비자들이 출입국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정리해 발표했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2년 655만 명에서 2024년 2869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의 해외사용액 역시 12조 2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이러한 증가세와 함께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해외 카드 부정사용, 국내보다 5.8배 피해액 커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은 2021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동안 발생한 해외 부정사용 금액은 31억 600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도난·분실(27억 9000만원)과 카드 위·변조(3억6000만원)로 인해 발생했다.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건당 부정사용액이 131만 8000원으로, 국내(22만 7000원)에 비해 5.8배나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감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 체류 중, 귀국 후 3단계에 걸친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출국 전: 불필요한 수수료 막고, 부정사용 미리 차단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 신청이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약 3~8%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또한,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 기간과 경비에 맞춰 카드 사용 국가, 1회 사용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면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분실 대비를 위해 카드사 앱을 미리 설치하고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여러 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이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일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결제 알림 신청도 한 방법이다. 카드 결제 내역을 실시간 문자로 받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다.카드 정보 확인은 필수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결제 거부를 피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 관건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만약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국제 브랜드 카드사는 신청 후 1~3일 내에 현지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해준다.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한적한 곳의 사설 ATM기 이용을 자제하고, 결제 시 직원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비밀번호 입력 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손으로 가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결제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귀국 후 부정사용 피해가 확인됐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외 부정사용 보상은 국내보다 기준이 엄격하고 처리 기간이 3~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피해가 없었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귀국 후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국내에 있을 때 발생하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