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정책심의위서 공공조달 개선방안 의결안전평가 강화 및 안전투자 기업에는 '지원'
-
- ▲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제제에 나선다. 또 기술기반 혁신 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국가계약제도 개선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우선, 입찰 및 낙찰자 선정시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다.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 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기존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현 기준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도 함께 정비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향후 추진키로 했다.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고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인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임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는 오는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
-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준 1조200억원인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난 6월 기준 2508개인 혁신제품도 같은 기간 5000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간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오는 9월 중 도입한다.우수제품 지정 시에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해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올해 개정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G-PASS)를 개선, 이를 통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임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라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