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간 '국내 소비자 정보 차단' 조건부 승인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한국의 '지마켓'과 중국 '알리'의 합작법인 설립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지마켓)와 알리바바(알리) 그룹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외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