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한달 전 국회 통과 … 시행까지 5개월 남아'실질적 지배력·교섭 창구 단일화' 등 기준 불분명'가이드라인' 연말쯤 제시 … 수권조항도 없어 혼란"노사 법적 분쟁 커질 것 …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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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관계 (PG)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감감 무소식이라 경영계의 불안감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용자 범위', '교섭 대상과 방법', '합법적 파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우선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노봉법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기존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했는데 '사용자 범위'를 늘린 것이다.노봉법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노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으로 기존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더해 선전전·피케팅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되는 '실질적 지배력', '교섭 창구 단일화', '합법 파업의 범위' 등을 두고 디테일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대표적으로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대상의 규모가 달라진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하청 노조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할 경우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 노조들과 교섭 창구를 일원화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현행 노조법 29조 2항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하면 회사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대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 대상이 하청으로까지 확대될지 미지수다.아울러 이전까지는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선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했지만,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 증설, 해외 투자 등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합법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부는 TF를 구성해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입법 등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일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3월 법 시행 전, 연말쯤"이라고 언급할 뿐이었다.노봉법 시행을 5개월 남겨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날짜조차 나오지 않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봉법 시행 자체가 경영계로선 막대한 리스크인데, 그나마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가이드라인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노봉법이 유예되는 게 가장 좋지만, 시행한다면 대비할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후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수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한 만큼 노사 소송전 증가 등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초 정부와 여권 일각에선 사용자 범위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노동계에서 정부가 시행령에서 조문을 구체화할 경우 기업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에선 기존 판례 등이 축적된 만큼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해당 법에는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방안이 없다"며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양측간 해석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