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3중 방역체계 강화방역 우수농가 살처분 제외 … 친환경 매몰 방식 우선 적용ASF 방역자원 확대 … 발생시 고위험 4대권역 분뇨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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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을 위한 농장 입구 소독 모습 ⓒ뉴시스
정부가 겨울철을 앞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지만 확실한 방역을 위해 농가 관리의무 강화, 2차 전파 방지, 과태료 상향 등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해 추가적인 발생을 이같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철새 유입 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아우르는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한다.지난 겨울철에 발생한 49건의 AI를 살펴보면 농가의 소독, 방역복 착용, 야생동물 차단 등을 70~80%가량 이행하지 않는 등 방역이 미흡했기 때문이다.철새 예찰과 소독도 대폭 늘린다.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175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철새가 도래하는 2~3월에는 월 2회로 확대한다. 축산 차량·관계자의 출입 통제 구간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고위험 농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수위도 대폭 높인다. 대형 산란계 농가 214곳은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는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를 주 1회 점검한다.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91곳에는 내년 1월 23일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하고, 의무를 불이행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금류는 특히 90% 넘게 계열화돼 있어 도축·가공·판매까지 한 사업자가 주관하는 구조인 만큼 계열사가 방역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올해부터 의무가 법제화됐다.AI가 발생하면 전국 일제 소독과 출하 전 전수 검사가 의무화되고, 살처분 과정은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열처리 대신 친환경 매몰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특히 소독·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관리 미흡 등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다만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역 우수 농가는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을 받는다. -
- ▲ 방역 조치 ⓒ연합뉴스
구제역에 대해선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세분화한다. 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한 달 앞당기고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검사를 강화한다. 도축장 항체검사 물량도 15만 두에서 20만 두로 늘린다.구제역 발생 시에는 최초 발생농장만 모든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후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한다. 또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도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방역자원을 집중한다. 포획트랩은 1100대에서 1300대로, 탐지견은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리고 소독차량도 18대에서 33대로 확대한다.ASF 발생 시,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전담관을 지정해 발생농가에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