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세무조사 방식·절차, 속도감 있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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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30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기업 사무실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가 일반적이었다.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영업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사한다는 취지였지만 피조사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방침이다.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와 조서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 짧게 실시하도록 했다.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발전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도 고려됐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만족도는 65%로 향상됐다. 지난 몇 년간 50% 수준에서 개선된 만족도라는 게 중기중앙회 측 설명이다.임 청장은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