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수화물 관련 '항공사업법' 위반에어로, 지연 관련 '이용자 보호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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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A350 ⓒ뉴시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항공이 위탁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항공편 지연 정보를 제때 고지하지 않아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각각 1200만원(3건), 1800만원(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아시아나는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등 3개 항공편에서 일부 수하물을 싣지 못했다.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항로가 우회되면서 탑재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아시아나는 출발 3~4시간 전 상황을 인지했으나, 승객들에게는 이륙하고 나서야 문자로 알려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통지 내용도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수준에 그쳐 보상 계획을 비롯한 핵심 안내가 빠져 있었다.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9차례 운항에서 지연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이번 처분은 지난달 1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내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법령을 소홀히 하면 앞으로도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