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11개 종목 관련 정보 흘려친인척 차명 계좌로 매매하기도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8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자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는 시장에 '호재성 정보'로 인식된다. A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매매분석 및 자금추적 과정에서 임원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으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으며,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합동대응단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공표 이전 주가 급등 및 거래량 폭증 등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이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중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해 해당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7월에도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담당 실무 직원의 또 다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동 보도자료 내 범죄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