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이행 회피나 지연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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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시정명령을 곧바로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표시 및 광고행위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SK케이칼은 판결 7개월 뒤인 지난 3월 7일,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뒤인 지난 3월 10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