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8일 접수 … 초과 수요엔 탄력배정분 3만2000명 활용
  • ▲ 감자 캐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 감자 캐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24∼28일 신규 고용 허가 외국인 932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지난 4회차부터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 제도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 요소는 기숙사 제공,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등이고, 안전 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 만기 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요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고용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내달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내달 18∼22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