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회의서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의결두 번 보류, 세 번째에 허가 … 다른 노후 원전 심사도 영향한수원 "원전 계속운전은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경제에 기여"
  • ▲ 고리 원전 2호기. ⓒ뉴시스
    ▲ 고리 원전 2호기. ⓒ뉴시스
    40년 설계수명이 다 해 지난 2023년 4월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2년 반만에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224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는 전기출력 685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웨스팅하우스)으로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계속운전기간(2033년 4월 8일) 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가동할 수 있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루어진다.

    앞서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번째인 이날 심사에서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나머지 9개 국내 노후 원전들에 대한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10기 계속운전의 첫 시작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승인은 한수원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운전은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