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건설 법인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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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벌떼 입찰'에 활용하기 위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우미그룹에 4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 소속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83억79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1400만원, 명상건설 39억51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는 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했다.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벌떼입찰' 등으로 공공택지 확보에 나섰다.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 이를 우회해 충족시키려 한 것이다.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룹본부가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이같은 행위에 따라 지원 객체인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5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결국 이들은 모두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해 이후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 참여했다.그 결과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실제로 낙찰받아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거뒀다.지원 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따냈다.총수 2세 2명은 2022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만에 매각차익 117억원을 확보했다.우미는 2023년 기준 자산총액 4조7000억원으로,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받지 않았다.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 감사 통해 공정위에 넘긴 건 중 이번 건이 마지막"이라며 "벌떼입찰 자체를 공정거래법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에도 문제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