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 의결1000점 만점에 734.16점안정적 운영 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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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신라면세점
    서울 시내면세점인 HDC신라면세점이 영업허가를 다시 받으면서 앞으로 5년간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HDC신라면세점이 제출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심의한 끝에 연장 결정을 내렸다.

    심사 결과 HDC신라면세점은 보세화물 관리, 소비자 편의, 법규 준수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총점 1000점 만점 가운데 734.16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