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제재 중심 정책에 부정적 평가 우세과징금·영업정지 강화가 최대 부담 요인 지목“사전예방·근로자 책임 확대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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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뉴데일리DB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가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이 사전예방보다 처벌 강화에 치우쳐 있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 확대가 오히려 현장 부담만 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대책의 내용을 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가운데 162개사(73%)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다’고 답했다. ‘도움 될 것이다’고 답한 기업은 60개사(27%)에 불과했다.‘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57%) ▲근로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돼서(24%) ▲현장 안전관리에 어령무이 가중될 것 같아서(11%) ▲원청의 역할 및 책임만 강조해서(8%) 순으로 답했다.경총은 “조사 결과는 산재예방은 사업주 일방의 노력이 아닌 근로자, 노조, 하청 등 사업장 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데, 금번 정부의 대책이 오로지 사업주 처벌 및 제재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116개사(44%)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198개사(76%)가 ‘과도하다’고 답했다.기업들은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제재 부과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현행 사업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응답해, 제재 신설보다는 현행 사업주 처벌기준의 정비 또는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
-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세부 추진과제별로 기업의 인식도를 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182개사(69%)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저출산 문제, 소규모 기업 취업기피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없이는 사업 운영이 어렵고, 내국인 등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제재 목적으로 강화된 고용제한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건설 외 업종만 응답, 245개사)의 115개사(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그 이유로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149개사(5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그 이유로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42%, 62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173개사(66%)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그 이유로는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247개사(94%)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망사고 원인에 근로자 부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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