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 5G SA 도입 의무 부과현재 5G+LTE 함께 쓰는 5G NSA 대신 진짜 5G 시대 개막통신 속도 저하 가능성에도 “5G SA만의 새로운 서비스 나올 것”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진짜 5G 시대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5G SA(Standalone)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5G SA에서만 가능한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의 5G SA만의 서비스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10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를 통해 5G SA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세부 방안에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는 과정에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이 담겼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5G SA의 의무화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5G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5G망과 LTE망을 함께 쓰는 5G NSA(Non-Standalone)를 서비스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3G, 4G(LTE)로 사용 중인 재할당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미리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진짜 5G 시대를 앞당기는 셈.

    김정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5G 실외 전국망이 구축되는 등 5G 시장은 점차 성숙 중에 있지만 다수 사업자들이 여전히 5G 서비스에 LTE를 함께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 즉 5G NSA 방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에서는 현행 국내 5G 기술 방식을 NSA 방식에서 SA 방식으로 전환토록 의무화하였는바, 이 경우 이번 재할당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4G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약 3조1000억 정도까지 조정했다”고 말했다.

    5G SA 방식 전환을 의무화하는 대신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췄다는 설명이다.

    다만, 5G SA 방식 전환에 따른 속도 저하에 대한 문제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5G SA는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모두 5G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5G망과 LTE망을 함께 사용하는 5G NSA에서 LTE 만큼의 속도 저하가 나타나는 것.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NSA 방식에서 SA로 전환하게 되면 일부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통사가 가입 고객에 대한 품질 유지를 위해 셀 플랜 조정이나 추가 무선 기지국 구축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속도는 기본적으로 기지국 수량, 주파수 대여폭의 영향을 받는데, LTE 주파수를 5G로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의 의무화 방침에 따라 내년 주파수를 재할당 받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SA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신규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남 과장은 “지금 이통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품질 경쟁을 해온 만큼 5G SA 전환에 따른 이용자 체감하는 품질의 변화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 방안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속도 저하에도 불구하고 5G SA가 가져오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비쳤다. 

    그는 “5G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 IoT 등은 지금까지 5G SA가 도입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현재 KT만 5G SA를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자가 5G SA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사업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5G SA로만 가능한 서비스도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