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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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 사항과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시장의 건전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과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을 위한 준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광고 및 영업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직접판매업자의 명칭과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법규상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대출금리 등 금융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 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함께 안내하는 광고 역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이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하거나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블로그나 채팅 등을 통한 대출 상담 시에는 소속과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를 제시해 등록업자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상 상품 비교·추천 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검색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소홀 등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출중개법인을 감안해 검사 및 제재 절차와 임직원 권익 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