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용등급 하락 인지 후 ABSTB 발행·기습 회생 신청"MBK "기업 회생 위한 경영 판단…모든 혐의 전면 부인"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법원 판단에 시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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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한 경영 판단이었거나 이를 사전에 숨겼다는 검찰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MBK는 또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를 포함한 투자사들의 일상적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아울러 MBK파트너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검찰이 적시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이번 영장 청구는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검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이번 사안이 기업 회생을 위한 경영 판단 과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