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공대위 "소비권 박탈 및 대량 해고 사태 우려"홈플러스"신용등급 하락 사전에 예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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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측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CFO에 대한 범국인 탄원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및 기업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도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피의자들은 업계 2위인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오로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안산점, 가야점 등 알짜 매장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경영이 아닌 명백한 자산 수탈이자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 역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유성점, 야탑점 등 현재 홈플러스의 수익을 견인하는 매장들까지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공대위는 “강릉, 천안 등 특정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매장도 남기지 않는 ‘전면 폐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주민의 소비권 박탈은 물론 수만 명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절차를 강행한다면 노동자와 입점업주들의 생존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미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서류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이 대형 로펌의 뒤에 숨어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탄원서 모집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2일 오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 홈플러스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급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 역시 사전 준비된 절차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에 대해서도 "신영증권이 별도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발행과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사 역시 관련 지시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극심한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 급여와 사회보험 지급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회생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절박한 시점에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