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 발표 … 초기 보증료 인하 72세·주택 가격 4억 기준 3.13%↑ … 1억8000만원 미만, 우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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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예지 기자
내달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는 인하된다. 오는 6월부터는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연금 우대도 확대된다.금융위원회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확대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한다. 내달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중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의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커진다.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의 경우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하고 있다.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낮춘다. 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도 일부 허용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사망 이후 제도도 개선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신규가입 건수가 기존 1만5000건에서 2030년 2만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가입률도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로 집계됐다.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