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긴급회의 소집, 전 거래소 지급·정산 체계 점검가상자산 2단계법 탄력 …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검토‘사후 수습’ 넘어 ‘사전 차단’으로 … 거래소 규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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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규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단순 전산 실수가 시장 불안을 촉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금융사에 준하는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당국 안팎에서 확산되는 모습이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안을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사고는 빗썸이 자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며 시장 가격이 급변했고, 일부 이용자는 패닉셀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하고 회사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의 정합성을 맞췄다고 밝혔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사후 수습보다 사고를 막지 못한 내부통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지급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을 대조하는 검증 체계, 다중 승인 절차, 인적 오류를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스템적 취약성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전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지급·정산 프로세스와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고, 외부 기관에 의한 정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검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실상 금융 인프라로 규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 규제에 의존해온 거래소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이번 점검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의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