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위한 2단계 입법 준비'잔인한 금융' 혁파…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획기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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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융권 IT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금융범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빗썸 사고 등으로 드러난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조사 대상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를 움직이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이다. 이외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한다.금감원은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최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금융권 IT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IT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며, 정보보호 공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금융사가 자체적으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고 사전에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본격 가동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금융보안원과 공조도 강화한다.아울러, 금융회사의 AI 활용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AI 도입·활용 전체 주기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제시해 책임있는 기술 활용을 유도한다.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PG사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이른바 ‘잔인한 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 협의체를 추진한다.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을 위한 현장 집행력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취지다.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초동 조사 후 경찰과 연계해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공조 체계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시행도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