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공제율 최대 30% '국가전략 기술시설' 64개로 확대
  • ▲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27. ⓒ뉴시스
    ▲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27. ⓒ뉴시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등 내용이 핵심이다. 반도체,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8개 분야 61개에서 3개가 새로 추가되며, 2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율 15∼30%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64개로 늘어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등 14개 분야 187개 시설에 더해 철강 등 주력 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시설 등 6개가 추가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를 근로자뿐 아니라 건설공사 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 실제 노무 제공 인력까지 확대되며,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과 산업재해 예방용 로봇·드론 등 자발적 안전 투자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웹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웹툰 제작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원작료·인건비·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실제 제작비는 포함되지만 광고·홍보비 등은 제외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해 영농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지원을 위한 관세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환자가 직접 신청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또 항공편 결항 등으로 해외여행이 취소돼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800달러 이내에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규칙을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