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공모펀드' 제도 도입비상장·혁신기업에 자산 60% 이상 투자300억 이상 규모로 설정, 5년 이상 폐쇄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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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이달 중순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유니콘 기업 성장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모험자본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된다.5일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시행령, 규정 등)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7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의 코스닥 기업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특히 단순 증권 매입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금의 40%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대출) 방식의 자금 공급도 가능하다.◇ '환금성' 높이고 '책임' 강화한 하이브리드 구조기존 비상장 투자는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단점이 있었으나, BDC는 이를 '상장'으로 해결했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에 의무 상장하도록 해, 투자자가 언제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이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두터워졌다. 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모집 가액은 300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한, 운용사가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도록 모집 가액의 1~5% 수준을 직접 투자(시딩투자)하고, 이를 만기의 절반(최대 10년)까지 의무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VC·신기사 진입 문턱 낮춰 … 4월 중 상품 출시 가시화금융당국은 운용 주체의 외연도 넓혔다.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 42개사는 즉시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신규 진입을 원하는 벤처캐피탈(VC)이나 신기술금융업자(신기사)에 대해서는 업력 6년 이상, 평균 수탁고 3,00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인가 특례를 적용해 시장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운용사별 1호 상품 출시와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는 상장 전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상장 후에는 평소 사용하는 MTS·HTS를 통해 ETF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해 성장하면 그 수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