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간 44곳 형 확정 … 징역 2년·벌금 20억 등
  • ▲ 고용노동부 세종 정부청사 ⓒ뉴시스
    ▲ 고용노동부 세종 정부청사 ⓒ뉴시스
    안전관리 문제로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하청 경영책임자의 형이 작년 하반기 확정된 사업장이 22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는 2022년 2월 19일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 안성시에서는 2023년 8월 9일 신축공사 현장에서 9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바닥이 무너지며 8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고, 9층에 있던 작업자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사고가 난 사업장 22곳 중에 원·하청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어 지난해 하반기 유죄가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총 24명이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왔다. 작년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총 44곳이다.

    경영책임자 형량은 징역 1∼2년의 실형 선고가 2건 있었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42건이다. 1건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나머지 1건은 벌금형이다.

    법인 형량은 벌금 최대 20억원, 최소 20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벌금은 1억1000만원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