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1.5%로 하향 …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 목표 초과 금융사에 한도 페널티 부과 … 최대 11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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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수준인 1.5%로 관리하는 강경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대출 한도를 넘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초과분만큼 올해 한도를 깎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당국의 목표치를 4배 초과한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증가 한도는 사실상 '0원'으로 동결될 전망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금융위는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GDP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1.8%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다. 작년 말 기준 88.6%인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올해는 87% 초반대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5년 내에 8.6%, 매년 1.6~7% 정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작년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도 발표됐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는 목표 초과분의 100%를 다음 연도 공급 계획에서 차감한다. 이에 따라 2025년 관리 목표 초과분은 올해 총량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특히, 초과 규모 별로 차등 적용해 2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의 최대 110%를 차감하는 페널티도 적용한다. 작년 관리목표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원칙상 마이너스 제재가 부과돼야 하지만 경영상 문제로 올해 신규 대출 한도를 0원으로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올해 추가 대출이 금지된 셈이다.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리면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4배나 넘겼다. 목표치 대비 4배 이상 나간 금융사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단위 농협의 경우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늘렸지만 목표치를 넘기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신협은 1조5000억원, 수협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올해(1~2월)도 집단대출로 두 달만에 1조8000억원을 내준 상황이라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주담대에 대한 '핀셋 규제'도 도입된다. 가계대출 내 '주담대 관리 목표'를 신설해 연간 목표 대신 월별·분기별로 관리 목표를 세분화한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 대출 절벽' 사태를 막고 연중 대출이 고르게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개별 금융사는 분기별로 총량 관리 목표의 25% 내에서 취급하고, 1분기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 2분기 관리 목표에서 차감해야 한다.정책 대출에 대한 비중도 축소할 계획이다. 전체 가계대출 중 정책 대출 비중을 현재 30%에서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다만, 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정 범위는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경색은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