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동성 규정 개정 추진외국계 제외한 49개 전체 증권사로 일괄 확대'新조정유동성비율' 도입해 위기 대응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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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개편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말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경색 당시,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표상 유동성비율은 모두 100%를 상회해 실질적인 위기 대응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실질 위험에 맞게 정교화하는 것이다.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상) 규제가 외국계 지점(12개사)을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로 일괄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그간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받던 중소형 증권사들도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됐다.이와 함께 시장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유동성 여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했다.새로운 기준에 따라 분자인 유동자산에는 위기 시 가격 변동 위험을 감안한 할인율(헤어컷)이 적용된다. 국공채나 특수채 등은 0%의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및 외화증권 등은 15%, 스왑 계약 구조인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자산 가치를 차감 산정한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자금 성격과 증권사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가산하도록 해 잠재적 리스크를 반영했다.담보거래와 펀드자산의 유동화 기간 산정방식도 현실화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나 증권대차거래 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 유동부채 산정 시 담보별 실질 위험에 따라 유출률을 차등화해 우량 담보 활용 유인을 높였다. 집합투자증권(펀드) 역시 기존의 임의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을,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실질에 맞게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금융당국은 증권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규정변경예고를 마친 부동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조치를 진행 중이며 ,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며 , 시행세칙 개정안도 5월 중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규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