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포상금 지급 상한선 전면 폐지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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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으로 정해두었던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전면 폐지된다. 지급 상한 폐지와 함께 포상금 산정방식도 기존의 복잡한 방식에서 탈피해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까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료하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범죄를 신고할수록 포상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신고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대거 도입됐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했거나 5년 내 재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부정보 보유자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일정 부분 포상금을 지급한다.또한,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입이 지연되더라도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예정액의 일부(10%, 상한 1억 원)를 먼저 주는 '포상금 선지급 제도'가 운영되며,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나 금감원으로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한층 무거워졌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등 위반동기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하여 매년 20%~30%씩 과징금을 가중한다.그동안 회사로부터 보수나 배당 등 직접적인 금전 보상을 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던 '실질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제재 기반도 확립했다. 앞으로는 분식회계에 따른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26일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동시에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