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차명계좌로 15개 종목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 챙겨금융위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한 준내부자 등 8명 검찰 고발정보 건네받은 전득자 8명에게는 법정 최고 한도 과징금 부과합동대응단, 압수수색과 자금추적으로 고도화된 차명 공모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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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증권사 임원과 관련자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득해 주식 매매에 이용한 8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조사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임원 등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중 지득한 공개매수 등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 이들은 15개 상장사의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가 공개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2차·3차 정보수령자 등 전득자들 역시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지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그 배우자 역시 남편의 수법을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고도화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과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다수의 증권계좌와 종목 간 거래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이들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냈다. 당국은 시장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전득자들에게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과징금은 2차 정보수령자의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1.25배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