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별 책임·점검 절차 전산화…내부통제 관리 체계 구축30개 저축은행 시범운영 참여…7월 시행 앞두고 막바지 준비"책임 소재 명확화"…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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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I저축은행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저축은행업권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SBI저축은행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나서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간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과 금융지주, 대형 증권사·보험사는 이미 제출을 마쳤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7000억원 이상은 올해 7월까지, 7000억원 미만은 내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책무구조도 구축 자문 사업을 진행해 체계를 설계했으며, 올해 2월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 4일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열흘간의 테스트를 거쳐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SBI저축은행은 단순히 책무구조도를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임직원들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별 책임과 절차를 확인하고, 점검 주기에 따라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관리·승인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각종 업무 점검 절차를 자동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시스템화했다"며 "내부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 중앙회 표준안 배포…저축은행권, 준비 마무리 단계

    저축은행중앙회도 업계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달 20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최종본을 각 저축은행에 배포했다.

    표준안은 자산 규모 7000억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해 마련됐으며, 가상회사 구성 표준안과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책무관리매뉴얼 등을 담고 있다.

    현재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약 30개 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은 중앙회 책무구조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제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신한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 차원의 책무구조도 구축 일정에 맞춰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다만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대형 저축은행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은 자체 구축에 나서고, 그 외 저축은행들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표준안과 공통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업무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담당 임원과 부서의 책임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될 것"이라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만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