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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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와 모집질서 점검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GA 대상 1200%룰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 등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특히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GA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위법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을 통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 체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00%룰의 GA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등을 통해 상품 생애주기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만큼 보험회사도 이에 보조를 맞춰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