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만㎡·연면적 5㎡이상 건축 부지 조건7월 29~31일 후보지 제안서 접수·8월 초 선정
-
- ▲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뉴시스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임시청사를 벗어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공모에 나선다. 신청사 부지 공모에 돌입하면서 부산시 내 기초지방정부 간 유치전도 달아오를 전망이다.해수부는 24일 부산시 내 기초지방정부에 부지 공모 시행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수정동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한지 반년 만이다.이번 신청사 건립은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한 주관 부처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해수부는 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후보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기초지방정부는 관할 구역에 1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연면적 5만㎡ 이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 1개소를 후보지로 제안할 수 있다.해수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및 이용 여건, 해양수도 조성과의 연계성, 청사 입지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 8월 초까지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해 설계비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