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기본급 8만9000원·성과금 350%+1000만원+주식 15주 3차 제시노조 “납득할 수준 안 돼” 주·야간조 각각 2시간 작업 중단특근 거부 이어 철야농성 돌입, 15일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
  •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2주 가까이 집중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이 15차 교섭에서 기본급과 성과금을 추가로 높인 3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교섭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 갈등은 부분파업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15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2시간30분 만에 교섭을 종료했다. 이날 사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주식 15주를 담은 3차 임금성 제시안을 내놨다. 2차 제시안과 비교하면 기본급은 5000원, 일시금은 50만원, 주식은 3주 늘었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교섭에서 “임금성 제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별도 요구안에 대한 핵심 제시도 없다”며 “회사가 전향적인 제시 의향이 있을 때 교섭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 종료 직후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생산라인 운영 기준으로는 하루 최대 4시간의 가동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13일과 14일에는 주간조가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야간조가 오후 10시10분부터 다음 날 0시10분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상시 주간 근무자는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멈춘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춰 주간조가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야간조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각각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파업은 현장 보고대회와도 연계된다. 노조는 13일 사업부별 보고대회, 14일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열고, 15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7·15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6일부터는 특근 거부에 들어가며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부분파업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자체 쟁의행위이면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12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단됐던 본교섭을 이달 2일 20일 만에 재개했다. 이후 6일 13차 교섭, 7일 14차 교섭, 8일 15차 교섭까지 일주일 새 네 차례 본교섭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는 앞서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성과금 350%+900만원+주식 10주를 처음 제시했다. 이어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4000원, 성과금 350%+950만원+주식 12주로 높인 데 이어 이날 다시 조건을 상향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3차 제시안 가운데 기본급 인상액은 노조 요구안의 59.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노조 요구보다 6만600원 적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규모에서도 노조는 현대차가 지난해 매출 186조원, 순이익 10조3648억원을 기록한 만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이익의 30%는 약 3조1094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 국내 직원 7만3335명으로 단순 환산하면 1인당 약 4240만원 수준이다.

    비임금성 별도 요구안에서는 일부 문구 정리와 합의 처리도 이뤄졌다. 핵심기술 직무 관련 수당과 숙련재고용 지원수당, 통근버스 요금 조정 등이 논의됐다.

    다만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완전 월급제,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 등 주요 쟁점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기준 92.03%, 재적 조합원 기준 86.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어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